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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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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록에 대한 해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 의료소송, 산업재해소송, 국가유공자지정청구,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의학지식이 필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의료기록에 대한 해석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료기록에 사용되는 용어는 마치 외국어와 같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니라면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 등 의료지식이 필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의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펌 고우의 김대호 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로펌에서 다양한 소송을 경험한 이후에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 자격까지 취득한 변호사로서 최신의 의료지식은 물론 다양한 소송경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김대호 변호사/의사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상담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첫째, 02-452-0037로 전화하셔서 의료관련 사건으로 상담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담당직원이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으신지 확인하고,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 확보방법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02
둘째, 의료기록이 확보가 되었다면 방문상담 예약을 요청하세요.

방문상담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진행되고, 상담만 하고 수임약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부담 없이 예약하시고 약속한 시간에 로펌 고우를 방문하세요. 만약 예약한 시간에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미리 전화 주셔서 약속을 변경하시거나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03
셋째, 로펌 고우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세요.

로펌 고우에 방문하시면 보안이 유지되는 상담실에서 의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하신 의료기록에 대한 간략한 검토도 같이 받으세요.

04
넷째,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임이 확정되면 로펌 고우의 리서치 팀이 의료기록의 심층분석과 함께 논문 등 문헌 조사에 들어가며 의뢰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소송기록은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수시로 전달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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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판결집행 및 소송비용확정청구 등 후속절차를 도와드립니다.

소송 종료시 로펌 고우의 집행팀에서 판결집행 및 소송비용확정청구 등 후속절차에 관하여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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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겸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 김대호가 직접 상담합니다.

사법고시합격, 사법연수원수료
의사국가고시 합격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
변호사/변리사/ 의사(Doctor of medicine)
2013 서울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자격심사위원
2013 서울지방변호사회 환경보존특별위원
2015 서울지방변호사회 광고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