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에 대한 해석능력이 필요합니다.
의료분쟁조정신청, 의료소송, 산업재해소송, 국가유공자지정청구, 신체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등 의학지식이 필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법률적 지식과 더불어 의료기록에 대한 해석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의료기록에 사용되는 용어는 마치 외국어와 같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가 아니라면 이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의료소송 등 의료지식이 필요한 소송에 있어서는 의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로펌 고우의 김대호 변호사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로펌에서 다양한 소송을 경험한 이후에 가톨릭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의사 자격까지 취득한 변호사로서 최신의 의료지식은 물론 다양한 소송경험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김대호 변호사/의사에게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방법과 상담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